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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간보호센터

주·야간보호

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·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합니다. (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)

이용대상
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(치매,중풍,파킨슨,뇌혈관성 질환 등) 장기요양인정 1~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

이용절차

등급있음 등급없음
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
상담 후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.
1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
( 우편,방문,팩스,인터넷 )
2.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상담
3. 의사 소견서 제출
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
※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
4. 등급판정
시,군,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
5. 결과통보
수급자(장기요양등급 1~5등급)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
6.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
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 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
비용안내

이용비용 비급여
일반공단지원85%/본인 부담금 15% 식대(간식비 포함)
경감 대상 / 본인 부담금 9%, 6%
의료 수급자 / 본인 부담금 0%

주·야간 이용시간별 비용

등급 25년 26년
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
3시간 이상
∼ 6시간 미만
1 40,650 6,098 41,820 6,273
2 37,630 5,645 38,720 5,808
3 34,740 5,211 35,740 5,361
4 33,160 4,974 34,120 5,118
5 31,580 4,737 32,490 4,874
인지지원 31,580 4,737 32,490 4,874
6시간 이상
∼ 8시간 미만
1 54,490 8,174 56,060 8,409
2 50,470 7,571 51,930 7,790
3 46,590 6,989 47,940 7,191
4 45,000 6,750 46,300 6,945
5 43,400 6,510 44,650 6,698
인지지원 43,400 6,510 44,650 6,698
8시간 이상
∼ 10시간 미만
1 67,770 10,166 69,730 10,460
2 62,780 9,417 64,590 9,689
3 57,960 8,694 59,640 8,946
4 56,380 8,457 58,010 8,702
5 54,780 8,217 56,360 8,454
인지지원 54,780 8,217 56,360 8,454
10시간 이상
∼ 13시간 이하
1 74,660 11,199 76,820 11,523
2 69,160 10,374 71,160 10,674
3 63,900 9,585 65,750 9,863
4 62,290 9,344 64,090 9,614
5 60,710 9,107 62,460 9,369
인지지원 54,780 8,217 56,360 8,454
13시간 초과 1 80,060 12,009 82,370 12,356
2 74,170 11,126 76,310 11,447
3 68,520 10,278 70,500 10,575
4 66,930 10,040 68,860 10,329
5 65,350 9,803 67,240 10,086
인지지원 54,780 8,217 56,360 8,454

※ 18시 이후, 06시 이전 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 증가
※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
※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~6시간 미만의 80% 적용
※ 식사비,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 비용 본인부담

주·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선정

주·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(50% 범위 내에서)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월 20일 이상 (1일 8시간 이상)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